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최근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지원 대상 확대 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다수 시·군이 불참할 것이라는 경기도 관계자의 우려에 대해 “현행 조례 및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과잉반응에 유감을 표했다.
현행 조례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 한해 월경용품(기존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청소년’ 정의(9~24세)와 부합하지 않고 월경이 조기화되는 건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 의원은 지원 대상을 9~24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만 9세, 10세 아이들의 월경 시작이 늘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만 11세부터 지원해 조기 월경 여성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만 9~10세 여성청소년 중 월경을 겪는 이들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추가 예산 소요 주장에 대해 “조례안 어디에도 ‘보편지원’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재확인하고, 예산이 문제라면 만 9~10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월경을 겪는 아이들만 한정해 지원하는 선별지원도 가능하다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없이 밝혀왔음을 거듭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청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 “도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 조례안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을 외면하는 경기도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불필요한 논란 대신 월경용품 부담 완화를 고민하길 바란다며 추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을 검증할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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