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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여객선 “지원금 안 줘 적자
개선 안 되면 새달 15일 운항 중단”
시 “감가상각비 포함 다 지급했다”
주민들, 공영제 도입 등 대책 요구


전남 여수~거문도를 운항하는 ‘하멜호’.
여수시 제공


다도해 최남단 섬 전남 여수 거문도를 오가는 뱃길이 끊길 위기를 맞았다. 이에 여수~거문도 뱃길을 이용하는 2000여명의 주민은 운항이 중단되면 생활 불편은 물론 관광 등 지역 경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취항해 여수~거문도를 하루 4항차 오가던 쾌속선 ‘하멜호’ 선사는 최근 시에 여객선 운항 지원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수시가 협약과 다르게 여객선 운항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월 1억원이 넘는 적자에 시달린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달 15일부터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협약에 따라 운항결손액 안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여객선 운항 지원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선사가 협약을 어기고 운항을 중단하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갈등은 여수~거문도 항로 여객선 운항 업무 협약서에서 비롯됐다. 선사는 협약서에 여수시가 1항인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액, 2항인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1항인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액은 선박을 구매하며 투자한 금액으로 적자든 흑자든 무조건 지급해야 하며 2항인 운항결손액은 적자 발생 시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한다. 또 감가상각비와 이차보전액 별도 지급을 위해 지난해 여수시가 조례를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례를 들며 감가상각비 별도 지급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운항결손액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기준에도 운항결손금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수차례 운항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섬 주민들은 또다시 반복되는 운항 중단 우려에 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항구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 류지홍 기자
2025-11-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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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