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지 결정·고시 절차 적법”
순천시 “더 투명하게 추진할 것”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20일 “원고 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 결정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원고로 참여한 주민 등 3115명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돼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연향동 814-25 일원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만들어 2030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2027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지상에 체육시설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을 지역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항소 입장을 보인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법하고, 부지 300m 이내에 주민 대표가 없는 등 다수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판결문을 입수하는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