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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50년 규제 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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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수원 보호 규제 정덩성 5년 만에 결론
헌재 판단 따라 상수원 관리체계 전면 개편 가능

팔당호 전경


남양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5년 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팔당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50년 넘게 각종 규제를 받아온 주민들이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10월에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수도권 식수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은 인정하지만,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 생업과 생활권이 과도하게 제한돼 왔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나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팔당수계 전반의 규제 체계가 대폭 재정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 지원 확대 △불합리한 규제 완화 △지역 발전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주요 논의가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참고서면 8차례 제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 등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시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와 팔당수계 지자체와 협력해 주민 생업 정상화와 재산권 회복, 합리적 규제 체계 마련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여 년간 이어진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열렸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힘을 모아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이번 결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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