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정당한 집행…부상자 발생 안타까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집회방해·재물손괴 무혐의
|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개입 촉구 258배 마트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업회생 258일, 홈플러스 사태해결 정부개입 촉구 258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에 대해 서울 종로구는 “현장 충돌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25일 종로구청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 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로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트노조는 집회신고 범위 외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홈플러스 대주주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관계자 1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구약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종로구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현장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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