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도의원, ‘전국 최초 사범대학 부속학교 설립 조례 제정’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전남 사범대학 부설학교 지원 조례’ 제정 지지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직원과 재학생들이 전남도의회가 지난 17일 제정·통과시킨 ‘전라남도 사범대학 부설 학교 지원 조례’와 관련해 공식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례의 실효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조례는 전남에서 최초이자 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치·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로 인해 예비 교원의 현장 실습 환경 제한,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 축소, 지역대학 경쟁력 약화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국립순천대 사범대 구성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 사범대 부설학교 부재는 전남 교원 양성의 구조적 한계였다”며 “이번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대학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중대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도지사의 부속학교 설치·지원 책무 명문화, 부설학교 설립 인허가 및 행정지원 근거 마련, 정부·국회 건의 및 유치 협력 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사범대학 부설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실질적 실행 기반을 제공한다.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한 사범대 구성원들은 “조례 시행에 따라 예비교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현장 중심 교원 양성 체제 구축, 지역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환경 제공,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청년 인재 유출 방지 효과가 있다”며 “전남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 해소,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인재 양성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정된 부설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예산 반영 절차가 조례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며 “해당 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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