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제작
주민등록 구민, 상해·화상·대중교통 사고시 보장 보험
서울 강서구가 외국인 구민들을 위해 4개 국어로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2024년 2월부터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중 외국 국적으로 국내거소 신고를 했다면 보장 대상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강서구는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려 외국인 구민도 생활안전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로 안내문을 제작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6508명이다.
안내문에는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돼 있다. 강서구청 청사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방문하는 외국인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생활안전보험은 ▲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진단위로비 ▲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최대 500만원 ▲ 화상 수술비 50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등을 보장한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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