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회화 목적’ 소년법 딜레마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아교육·개선 가능성 높이는 게 특징
“피해자 2차 가해… 판단은 대중 몫”
“반성하면서 살면 기회 줘야” 논쟁
| 30년 전인 10대 시절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배우 조진웅씨가 전격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소년범 전력’ 관련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은 2017년 영화 ‘대장 김창수’가 개봉할 당시의 조씨 모습. 서울신문 DB |
중견배우 조진웅(49)씨가 지난 6일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다. 이에 ‘소년범 전력’이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활동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비판 여론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영재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의 재사회화는 사회의 책무이자 약속이기에 소년 재판은 비공개하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건 조씨가 자신의 죄를 얼마나 사죄하고 반성했는지, 그 후 죄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는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지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처벌을 하더라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년 사법의 특징”이라면서 “조씨는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지극히 좋은 길잡이이며 모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를 만들었던 대한성공회 송경용 신부도 “돌아오라!”며 옹호했다. 송 신부는 “어린 시절 잘못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간다면 오히려 응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소년법 1조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32조는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 교수는 “이런 생매장 시도에 조씨가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건 아주 잘못된 해결책”이라면서 “이런 시도에는 맞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우뚝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변호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가 소년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거취 발표에 앞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입장을 밝혀 주었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씨가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는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면서도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고 지난 6일 조씨는 은퇴 선언을 했다.
박재홍 기자
2025-12-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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