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형태로 룸까페를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켜 관련 법을 어긴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B업소는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유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