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 개정이나 시행유예가 어렵다면, 실행과 책임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맡겼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학생 문제를 선생님 개인에게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며 “기존 학생 지원체계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는 ‘알려주기만’ 해주십시오. 그 이후의 판단·조치·외부 연계·관리는 교육청이 전담하겠다”라고 적었다.
이어 “학생맞춤 ‘온콜 1600-8272 (빨리처리)’에 전화하면, GPS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즉시 연결된다”며 “‘빨리(82)’만 알려주시면 ‘처리(72)’는 교육청이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학맞통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며 “‘온콜’은 선생님의 부담과 책임을 교육청이 짊어지겠다는 경기교육의 분명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체계이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