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위해 ‘특수학교 부족한 지역’ 폐교 활용시, 특수학교 우선 고려 조례상 근거 신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해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다.
더욱이 2025년 통계 기준, 서울시 내 특수교육대상자 중 33%는 통학을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왕복시간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폐교재산 활용 등을 통한 특수학교 설치 확대 노력은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支持)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 등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등이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