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접수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200%→250% 이하
취약계층 돌봄 시간은 연 960→1080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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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천구청 청사 전경. 양천구 제공 |
서울 양천구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기존 이용 가구 소득 재판정과 신규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함께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 비율은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통해 결정되며, 기존 이용 가정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돼, 그동안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도 새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손가정·한부모가정·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고, 6~12세 취학아동 지원 비율도 전년 대비 5~10% 상향된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소득 유형 재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2026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이용 가정도 소득 재판정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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