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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 기준 완화…1월 재판정·신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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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복지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접수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200%→250% 이하
취약계층 돌봄 시간은 연 960→1080시간 확대

서울 양천구청 청사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2026년 아이돌봄 서비스’ 기존 이용 가구 소득 재판정과 신규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함께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1대1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아 종일제(3개월~36개월), 시간제(3개월~12세),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 가정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 비율은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통해 결정되며, 기존 이용 가정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재판정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돼, 그동안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가정도 새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조손가정·한부모가정·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의 경우 지원 시간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고, 6~12세 취학아동 지원 비율도 전년 대비 5~10% 상향된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월 한 달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소득 유형 재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한부모 가구만 가능하다.

이기재 구청장은 “2026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정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가정은 신청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이용 가정도 소득 재판정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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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