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말 기준 부과자 대상
서울 마포구는 올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해당연도 상반기분)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다만 연납을 신청하면 전년도 하반기분과 해당 연도 상반기분을 한 번에 납부하면서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소유자 중 올해 6월 30일까지 차량 명의 이전이나 폐차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단 2012년 3월 이후 신규 제작된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ETAX)와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마포구청 맑은환경과에 방문 또는 전화(02-3153-9255)로 가능하다.
구는 이번 연납제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고, 일시 납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징수율 제고,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