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로 장장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이 추가 기일을 잡기 위해 지연 작전에 나선 것 아니냐며 ‘법정판 필리버스터’, ‘침대 변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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