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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 18~39세 청년이며,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한 차례 지급된다.
시는 총사업비 2억원 범위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 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