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당진시·소각업체 업무협약 체결
시는 12일 시청사에서 지역 폐기물 소각업체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 리뉴에너지충청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와 업체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를 자제하기로 했다. 이미 계약 체결된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며 관련 데이터를 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업체 1곳의 위반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다. 도는 이 업체가 미신고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 입력한 정황도 찾아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당진 이종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