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불법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처벌하고 가격 담합 사례 등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을 포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0일 하남시내 A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 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가격 담합 행위는 분명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지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게 되면 시청에 민원이 무조건 들어가고 항의성 문자와 전화가 밤과 주말에도 계속 온다”면서 “그래서 영업상 위축이 많이 되고 있다. 피해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도는 담합 행위를 주도한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김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최근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집값 담합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 지급 등 4가지를 지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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