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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불법 주정차 직접 수거


23일 서울 서초구 내 횡단보도 앞에 공유형 전기자전거가 무분별하게 주차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4월부터 서울시 최초로 보행로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영준 부구청장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전동 킥보드는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여기 포함되지 않아 최근 대여 업체들이 킥보드보다 전기자전거 중심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2025년 4만 1421대로 약 8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 5991대에서 1만 4933대로 67.5% 줄었다.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은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만에 29.2%가 늘었다. 구가 직접 지역 내 전기 자전거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민원 숫자에 비해 상담 인력을 적게 운영하고 있었다.

구는 이번 조치가 전기자전거로 인한 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

대상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및 버스 정류소 5m 이내, 건널목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전기자전거 및 킥보드 주차구역 53곳을 추가로 설치해 주차구역을 총 150곳으로 확대한다.

전성수 구청장은 “서초구는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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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