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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위기가구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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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20% 이하 도움 확대
주민센터·주거상담소 등에 신청
취약계층 생계·주거비 등도 지원

서울시가 사고나 질병,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임차보증금을 현재 최대 650만원에서 725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으로 조성된 성금으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재해, 범죄 피해,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가구가 대상이다. 사춘기 자녀들과 함께 반지하에 거주하던 A씨의 경우 지난해 장마에 침수로 집안에 들어찼던 물을 퍼낸 기억에 올여름을 걱정하던 차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아 지상으로 이사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A씨를 포함해 123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동주민센터, 지역 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 위기 상황, 경제 상황, 주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비, 주거비 등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총 1640가구가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받았다.

김홍찬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6-03-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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