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천사 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2일 밝혔다.
천사 지원금은 국비로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과 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는 아동의 생일 기준 6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120일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최초 1회 신청으로 매년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천사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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