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서울 관악구는 구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의 57.9%가 1인가구인 점을 고려해 올해 ‘청년 주거 안정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폭넓은 월세 지원으로 기존 국토교통부 월세 지원 사업의 연령 상한으로 발생하는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384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31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하고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가구 또는 청년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올 1월에서 12월까지의 월세 납부분에 대해 지원한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등 타 기관에서 유사한 주거비 지원을 받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 ‘행정접수’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소득 기준, 관악구 연속 거주 기간 등을 검토해 고득점순으로 50명(청년 45명, 신혼부부 5명)을 선정해 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송현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