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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 “취약노동자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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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7명 · 변호사 10명
취약노동자 대상 변호사 선임까지 무료 지원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지원 과정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돕기위한 ‘제 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부터 진정, 행정절차, 소송 연계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제공한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를 도입한 시는 지난해까지 약 1500건의 노동자 권리구제를 지원했다. 최근 5년간 782건의 지원 사례 중에는 임금체불이 419건(53.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징계 213건(27.2%), 산업재해 24건(8.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 또는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노동자는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곳)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전화상담과 필요시 2차 대면상담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취약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소규모 사업장에는 찾아가는 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노동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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