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경비’ 출생아 1인당 최대 150만원
‘양천아이사랑택시’ 1인당 연 10만원 포인트
양천구는 출생부터 육아까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먼저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120만원, 셋째 이상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도 기존 출산 후 6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다. 3월 29일 이전에 신청한 건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적용된다.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산모 본인 명의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운동, 심리상담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다.
이와 함께 영아를 동반하는 병원 방문, 외출 이동 지원도 강화했다. ‘양천아이사랑택시(서울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대형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된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이다. 영아 1인당 연 10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되며, 다자녀·한부모 가정은 추가 쿠폰을 포함해 최대 11만원이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하면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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