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위로금 최대 65만원으로 상향
市“등록 외국인 시민도 자동 가입”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위로금 25만~65만원 △4주 이상 진단 후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5만원 △대인 배상책임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4~8주 이상 진단위로금이 지난해 20만~60만원에서 25만~65만원으로 주당 5만원씩 인상됐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다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 등에 따른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 계약 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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