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경기도청의 필수 행정 절차 누락과 관행적인 예비비 사용 등 소극 행정을 강하게 정조준했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며 집행 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상대로 행정 절차 미이행에 따른 집행 차질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축산동물복지국의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사업비 중 약 30%가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명시이월된 원인이 담당 부서의 절차적 과실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본예산 편성 전 필수 과정인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누락한 채 예산안이 제출됐다. 집행부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뒤늦게 심의 절차를 밟았으며, 이로 인해 용역 발주 등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 불집행 사태를 빚었다.
김 부위원장은 “사전 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집행부가 행정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어 그는 “단순히 용역 결과가 늦어진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회의 예산 심의 및 승인권을 기만하고 규정을 무시한 절차의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예산 부족을 예비비로 땜질하는 것은 소극 행정의 전형”이라며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도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선제 반영하는 정상적인 예산 편성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하거나 사업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게 되면 경기도의 재정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 짚은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정 전반의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