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고령농 증가와 농업기계 활용 확대에 발맞춰 농업인 생명재산 보호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법적 기반 마련
경북도의회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경북도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도내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심화로 농업기계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업인 안전 확보를 위해 시의적절하게 추진된 ‘선제적 입법’이라는 평가다.
조례안에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농업기계 도로주행 안전관리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지원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경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농 비율을 기록 중이며,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계 활용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해 농업인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법령과 정책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전국 최초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방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어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