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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도시 과천, 6개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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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 전경


경기 과천시는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달리,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일정 구역이 대상이며 통학로와 생활권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에 목적이 있다.

시는 관내 6개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과천경찰서와 협력해 순찰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연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휴대용 안심벨을 지원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 과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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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