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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조례’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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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영 의원이 의회 단상에 올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미래 농업의 핵심 동력이 될 농업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도내 농업생명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조례의 핵심인 ‘농업생명자원’은 종자, 미생물, 재래종, 지역 고유 농업자원 및 관련 데이터 등 농업적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를 통칭한다. 최근 그린바이오산업의 부상과 종자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 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산업적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올해 2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농업생명자원 보존’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통과된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시책 수립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농업생명자원 보존시설 구축 및 통합정보체계 마련 ▲재래종·고유 자원의 발굴 및 복원 ▲민간육종가 및 시·군 특화작물 제품화 지원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지난해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청정 농업환경을 보유한 연천군과 경기도의 생명자원을 연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최근 KBS가 실시한 광역의회 의정활동 전수조사 정량평가에서 그는 조례안 발의와 본회의 발언 등 전 지표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며 전체 3위, 국민의힘 의원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번 최초 조례 제정이 그의 활발한 입법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이다.

윤 의원은 “농업생명자원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시대에 경기도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전략적 자산”이라며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조례가 경기도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역 특화산업 발전,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연천군이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로 지정된 만큼, 이번 조례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산업적 활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연천군이 경기북부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의 본회의 통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어업인의 권익 향상,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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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