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에 분산되어 있던 청년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간편하게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각화되는 청년 지원 사업의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청년들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정책 정보가 기관 및 사업별로 분산돼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자격 검증을 위해 동일한 증빙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가 명시됐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를 적극 연계·활용하도록 규정해 청년들이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자격 요건을 신속하게 검증받을 수 있는 체계를 다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복지 서비스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 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됐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여러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기관 역시 자격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도내 청년들의 정책 정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차단해 전반적인 청년 복지 행정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