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제영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경기 남부 반도체 수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인 경기 남부 지역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정부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수도권 배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독자적인 지원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 확보와 전문 인재 양성 등 도내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정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해 경기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거둔 결실이기에 의의가 크다. 현재 성남(팹리스), 용인·평택(제조), 화성·안산·오산(소재·부품·장비) 등 경기도 전역의 31개 시·군이 힘을 모아 정부의 수도권 배제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도 차원의 강력한 반도체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선언했다.
최종 통과된 조례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먼저 전력망·용수 공급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미취업 청년의 채용 연계를 지원해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성남 판교의 설계(팹리스) 역량과 용인·평택의 제조 인프라를 상호 연계해 설계부터 소재·부품·장비, 제조에 이르는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완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제11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 위원장이 미래과학협력위원장으로서 가졌던 사명감과 경기도를 향한 정책적 고민이 일궈낸 결실로 평가받는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미래를 위해 뿌린 씨앗’에 비유하며 후대 의회가 이를 거대한 결실로 키워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집행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에게 경기도를 바꿔가겠다는 사명감으로 미래를 이끌어달라는 진심 어린 소회를 전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조만간 경기도로 이송돼 공포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