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가 생략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진행된 것을 두고 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및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서 이 같은 절차적 아쉬움을 피력하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촘촘한 결산 심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종합질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담당하지만 모든 사업을 세세히 검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핵심 부서인 의회사무처 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짚었다.
특히 그는 약 211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의회사무처 예산 집행 내역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불용액과 예산 전용·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정조준했다. 이어 “예산 전용은 집행기관의 결정 후 의회에 사후 보고되는 구조인 만큼 반복될 경우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산 운용의 원칙론을 강조하며 “예상 가능한 사업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예산 전용에 의존하기보다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의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것이 재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결산 심사는 지난 예산을 평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예산을 더 정확하게 설계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존중되고 도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