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성란 의원이 발의한 ‘버스정류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 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의 취지와 안전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 내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도민들의 일상 속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대중교통 이용 공간인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예기치 못한 응급사태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매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공교통시설”이라며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위급한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은 공공기관, 공항, 철도역,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국한돼 운영돼 왔다. 반면 출퇴근과 통학, 환승 등으로 유동 인구가 밀집하는 버스정류소의 경우,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는 “최근 스마트정류소와 현대화된 버스정류소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류소가 냉난방, 공공 와이파이, 교통정보 제공을 넘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지원 사업의 영역이 기존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설물 관리 차원을 넘어 ‘도민의 안전 확보’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긴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구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 위치 표시, 유지 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버스정류소가 도민의 이동을 돕는 공간을 넘어 생명과 안전까지 지키는 생활 안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