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을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만으로도 경영 위기에 놓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금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