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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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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성공적 개최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명문화
행사장 및 기반시설 조성, 치안·안전 관리, 민간 참여 활성화 등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기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직대) 김형재 의원이 지난 24일 개최된 제33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사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개최된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K-컬처의 본고장으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시가 국제적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위법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춰,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문화행사 성공 개최를 위한 시책 수립 및 국가·민간과의 협력 강화 ▲행사장 및 기반 시설(교통·통신·전력 등) 제공 및 정비 ▲도시경관 조성 및 시설의 신축·개보수 지원 ▲치안·소방·재난 안전·의료 서비스 지원 ▲시민 참여 고취를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 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에서는 다양한 국제 문화행사가 개최되어 왔으나 행사장 인근 인프라 조성이나 안전 관리, 민간 협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조례가 미비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제문화행사 개최 시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부터 안전 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가 서울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견인하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의 공포 절차를 거친 후, 조례 부칙에 따라 오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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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