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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주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모두 마련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지역의 의지와 실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통합 운영되던 교육지원청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분리·설치 절차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제도화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2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300명 증원하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기구 설치조례까지 확정되면서 구리교육지원청 독립 신설을 위한 조직·인력·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설정하고,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건의, 교육행정위원회 질의,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마련을 이끌어왔다.
그는 “처음 이 과제를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법이 바뀌었고 조례도 마련됐다”며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더 이상 필요성을 설명하는 단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진정한 목표는 구리의 아이들이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누리고, 지역이 스스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법과 제도는 마련됐다. 이제 이 소중한 결실을 실제 구리교육의 변화로 완성하는 일은 지역 모두의 몫이다”며 “앞으로도 구리교육이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