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훼손지 복구·역세권 개발·난개발 방지 위한 사전 관리체계 마련
“보전과 활용의 균형 세워 도시공간 효율 높여야”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가운데 해제 기준에 부함하는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당초 지정 목적인 생태·환경 보전 기능을 상실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역세권 인근 훼손지 등 도시계획적 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마저 일률적인 규제에 묶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저해되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조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약화된 지역일지라도, 구역 해제 이후의 도시공간 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보전 목적의 용도구역이다. 따라서 구역 해제 이후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개별 개발행위로 인해 난개발 및 추가적인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정 대상은 훼손지 복구, 역세권 연계 개발, 부지 활용 등 도시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구역 해제 전후의 토지 이용 방향을 사전에 정립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녹지 공간 회복을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지키되, 이미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는 복구와 활용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풀자는 취지가 아니라 해제 이후 난개발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시계획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지역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역세권 등 주요 생활권의 도시 기능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