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변·송정동 등 포함될 듯
신속 착공 위해 투기 세력 차단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주변 지역이 이르면 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을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는 군공항 부지 826만㎡ 외에 주변 영산강변 일대와 송정동·신촌동 등 5~6개 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공항 일대는 대부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지만 이번 조치가 구체화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된다.
정부는 과거 경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 당시에도 개발 발표 직후인 2019년(SK하이닉스 클러스터)과 2023년(삼성전자 국가산단)에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를 통제한 바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실제 거주나 운영 목적이 아닌 투기성 자금의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다. 첫 지정 때는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이나 해제, 조정을 하게 된다.
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범위와 기간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속한 반도체 팹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이르면 9일 중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
2026-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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