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설만 농지로 보던 낡은 관행 타파
양식장 설치 및 어업 경영 진입장벽 대폭 낮춰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육지 양식어업인의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농지 청잭은 축사나 곤충사육사 같은 농축산물 생산 공간을 농지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토지 용도 변경 없이 곧바로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반면 철거와 원상복구가 한층 쉬운 양어장이나 양식장은 수산물 생산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까다로운 전용 관문을 넘어야만 어업 활동에 나설 수 있었다.
이처럼 편중된 규제 탓에 육지 양식 종사자들은 사업 기반을 다질 때마다 과도한 행정 비용과 시간에 시달려야 했다. 나아가 용지 매매나 자격증명 확보 등 사업 운영 전반에서 농축산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의 법적 기준에 양어장과 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명시해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았다. 수산물 시설 경영계획서를 내고 자격증명을 얻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정비함에 따라 향후 양식어업인 역시 복잡한 용도 변경 신청 없이 곧바로 사업장을 구축하고 본업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인 사업자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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