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법인은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정밀조사 과정에서 법인은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거래한 19건 중 10건에서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건은 실제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정황도 나타났다.
#2. B법인은 경기 성남 중원구에서 토지 4건을 115억 5000만원에 매수했다.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한 명도비 4억원을 매수인이 대신 부담했지만, 이를 실제 거래대금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 부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이상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 총 1072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태릉골프장(CC)가 위치한 서울시 노원구와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 과천시와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경기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경기 규제지역 12곳뿐 아니라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 신규 규제지역을 포함해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외지인 거래 등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와 주변 지역 거래 동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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