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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불법 도박 총책, 해외 도피 10여 년 만에 덜미…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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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0조 원이 넘는 판돈이 오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10년 넘는 해외 도피 생활 끝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덜미를 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김미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필리핀 등 해외에 머무르며 스포츠도박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총 1조 3070억 원의 판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하부 도박사이트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 혐의도 받는다. 1400여 곳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회원 사이에서 오간 판돈만 9조 원에 달한다.

A씨는 대구 등에서 지인들을 포섭해 조직을 결성한 뒤 2014년 7월부터 수사망을 피해 10여 년간 해외를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부가 검찰·법무부·외교부·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UAE 정부와 공조한 끝에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2명 중 18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의 구성이나 관리,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이와 함께 A씨가 챙긴 범죄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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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