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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 상인에도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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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인 점포’에서 ‘여성 상인’까지 대상 확대


소상공인 안심벨 안내 포스터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벨 안내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소상공인 안심벨’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점포에서 여성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 안심벨은 점포에 설치하는 긴급신고 장비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안심벨을 누르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리며, 자치구 폐쇄회로(CC)TV와 연계된다. 필요시에는 경찰 출동까지 지원한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 총 2891건이 접수됐고, 이 중 50건은 경찰 출동으로 이어졌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미용실이나 네일숍, 음식점, 카페 등 시민들과 접점이 높지만 야간 영업 등으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포의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안심벨 설치를 원하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부담금 2만원을 내면 된다. 서울경찰청이나 시 유관 부서, 자치구 등이 추천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등 안전 수요가 높은 곳에는 무료 특별 공급도 시행 중이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안심벨 기능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도 기존 ‘안심경광등’에서 ‘소상공인안심벨’로 바꿨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나홀로’ 사장님뿐만 아니라 안전 수요가 있는 여성 소상공인까지 보다 폭넓게 지원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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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