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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경기도의원, 특수교육지도사 현장 목소리 청취...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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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 개최…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안 논의
7월 업무보고 질의 연장선… 특수교육 지원 인력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구체적 논의


▲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를 갖은 김경옥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간부진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특수교육지도사들의 현장 고충 청취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이 제기했던 ‘특수교육지도사 인력 부족 및 처우 개선’ 현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당시 김 의원은 경기도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인 10명당 1명에 크게 못 미치는 22명당 1명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실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참석한 노조 간부진은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저조한 처우 등 현장의 고충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특히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조례의 제·개정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지도사님들의 열악한 환경은 결국 장애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과 직결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특수교육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확충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아와 장애 학생,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노동자처럼 교육의 손길이 절실한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의정 활동의 본령”이라며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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