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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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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보다 구체적 제도화 검토 지시받아”
나경원 의원 “위임 규정 없어 위헌 논란 가능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해석 지침으로 쟁의 대상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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