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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경기도의원 “한류 열풍에도 경기도 정책 태부족”…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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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의원이 24일 의원실에서 관계자들과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한류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24일 경기도의 한류산업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진흥 거점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이를 도정 정책에 실효성 있게 연계하고자 열렸다.

최규진 의원은 “이번 기본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을 점검해 보니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사업 추진 체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는 콘텐츠산업을 비롯해 예술정책, 문화유산, 문화정책, 관광 및 국제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걸쳐 있다”며 “정부는 한류를 문화와 산업, 수출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융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한류정책은 이러한 범위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 부서 측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구체적인 한류사업은 경기관광공사의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 1건에 불과했다”며 “한류 관련 사업은 2026년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경기관광 인지도 강화’ 사업으로 통합됐으며, 해당 사업도 2027년 일몰이 검토되고 있다”고 도내 사업 현주소를 전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한류산업 전담·거점 기능 수행 기관 지정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 교육훈련과 취업·창업·고용유지 연계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 마케팅·유통·수출 판로 지원 ▲지원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타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와 구체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 의원은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89억 7,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 2,8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조 7,925억 원에 달하며 취업유발효과는 24만 2,37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규진 의원은 “한류는 더 이상 문화적 유행이나 관광 홍보의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기도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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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