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한류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은 지난 24일 경기도의 한류산업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한류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진흥 거점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됨에 따라, 이를 도정 정책에 실효성 있게 연계하고자 열렸다.
최규진 의원은 “이번 기본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산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을 점검해 보니 세계적인 한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사업 추진 체계는 매우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1차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제는 콘텐츠산업을 비롯해 예술정책, 문화유산, 문화정책, 관광 및 국제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 폭넓게 걸쳐 있다”며 “정부는 한류를 문화와 산업, 수출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융합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한류정책은 이러한 범위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한류산업 전담·거점 기능 수행 기관 지정 ▲한류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문 교육훈련과 취업·창업·고용유지 연계 ▲중소 콘텐츠기업 해외 마케팅·유통·수출 판로 지원 ▲지원사업 성과평가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타 지자체 정책 우수사례와 구체적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최 의원은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발표한 ‘2025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89억 7,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 2,8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조 7,925억 원에 달하며 취업유발효과는 24만 2,37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규진 의원은 “한류는 더 이상 문화적 유행이나 관광 홍보의 소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수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 경기도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