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망을 제거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서해5도 NLL 인근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망을 함께 제거하기로 했다. 불법 외국어선의 조업 기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서특단 경비함정이 해상에서 불법어망을 발견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치 등을 통보하면 공단 작업선이 통보받은 해역으로 이동해 불법어망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NLL 인근이라는 접경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서특단 경비함정이 전담 안전관리를 맡는다.
백종수 서특단 단장은 “불법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어망을 제거해 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특단은 이와 함께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대원 50명을 증원한다. 불법조업 어선에 고속 접근하는 특수기동정도 2척 추가 배치하는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퇴치하기 위한 강경책도 내놨다.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서는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특수진압대가 운영되고 있다. 백령도까지 특수진압대가 들어서면 서해5도 주요 해역의 현장 대응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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