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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대한민국’에 방점, '20년 중기부 신규사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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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사업’을 비롯해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D 사업’ 등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4일 중소기업이 AI와 빅데이터 등신기술을 활용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 창출로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ICT 솔루션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사전 진단과 수요 예측 등이 가능해져 선제적 서비스(Before Service)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이 기존 전통적인 제품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새롭고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AI가 적용된 제품이 확대되고, AI 전문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R&D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산업분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기술력을 강화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개별 신규사업 추진 시, 각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간 협력 및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방형 혁신으로 중소기업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 및 협력형 과제를 적극 지원해 사업별 대표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AI 허브 및 데이터바우처 등 과기정통부 사업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도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국민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 체계를 마련한다. 스마트서비스 사업 시행 시 기업 수요조사와 현장 평가 후 기업 맞춤형 ICT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유형별 공통 특화 솔루션을 발굴한다.
 
그리고, R&D 사업에 ’국민평가단‘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원과제 선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 (국민평가단) 대면평가 과정에서 R&D 과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필요할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지원 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붙임>
 
사업 공고 등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강해준 사무관(☎042-481-395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업별 개요 및 문의 연락처
 
사업명 ‘20년
예산
(억원)
지원
과제수
(개)
과제별
지원한도
(억원)
지원금
비중
전문기관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선정 연락처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93 150 0.6
(1년간)
50%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2.25 2~3월
(수행기관)
4월
(기업)
4월
(수행기관)
5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042-481-3951)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042-388-0859)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155 75 3
(1년간)
65% 2.25 2월
6월
5월
9월
중소벤처기업부
(042-481-8955)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42-388-0815)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D 사업 65 50 5
(2년간)
65% 2.28 4월 6월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496)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042-388-0192)
* 지원 한도 및 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참고   사업별 세부 개요
1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①AI, 빅데이터 등 첨단 ICT의 도입으로 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디지털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②스타트업·벤처기업과 함께 서비스 산업 혁신에 기여
 
□ 지원 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제17조의3
 
□ 지원규모 : 93억원(사업비 90억원, 운영비 3억원), 150개 사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기업 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및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 필요한 ICT 솔루션 구축·기업 간 매칭 등
 
① 서비스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업종에 적합한 ICT 솔루션* 구축및 ·컨설팅 등
 
<지원 가능한 솔루션 및 컨설팅 예시>
지원 분야 상세 내용
프로세스 자동화
(RPA)
반복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고객관리
(CRM)
고객 데이터를 분석·통합해 고객 맞춤형 마케팅 등의 기획·수행을 지원
스마트서비스기획 컨설팅 도입 솔루션을 활용하여 사전 진단·수요 예측 등 스마트서비스 모델 기획을 지원
 
②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발굴·기업 간 매칭을 통해 DNA(Data, Network, 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창출 지원
 
<도입 솔루션 및 제공 가능한 서비스 예시>
업종 상세 도입 솔루션 제공 가능한 서비스
도·소매 음·식료품
의약품
수요 예측 및 자동 물류 시스템 시간·장소 무관 안전하고 신선한 제품 제공
사업지원 자동 고장 감지 및 접수시스템 미리 찾아가는 A/S 서비스 및 사전 고장 예측 등
 
2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AI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5개 과제, 155억원 (사업비 149.3억원, 기획평가비 5.7억원)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한도 : 과제당 최대 1년, 3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65%이내, 자유공모)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온라인 서면평가 대면평가
(국민평가단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협약·자금지원 과제선정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과제신청기업,(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R&D 사업
□ 사업목적 :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신산업분야 경쟁력 확보
 
□ 추진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ㅇ 민간 및 공공의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R&D 지원
* (예시) 영어시험별 기출문제 데이터 수집·활용 → 적중률 높은 학습서비스 개발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및 금액 주관기관 정부출연금 공모방식
과제당 최대 2년,
5억원 이내
중소기업 65%이내 품목지정
 
□ 사업기간 : ‘20 ~ ‘22
 
□ 사업규모 : 총 260억원(50개 과제)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사업비 (백만원) 6,500* 13,000 6,500 26,000
지원과제 수 50 - - 50
* 지원규모 : 6,500백만원(6,250백만원+기획평가비 250백만원)
 
□ 기대효과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 및 데이터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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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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