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2.6.27.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함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원아 (044-202-7446), 임동훈 (044-202-7472)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백지영 (054-271-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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