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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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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6. 29. 매일경제) >


◈ 한 ‘레벨3’ 자율주행, 뒤처진 제도에 발목

 ㅇ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을 임시운행으로만 인정

 ㅇ 레벨4 이상 고도·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은 임시운행으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마련하는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한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현재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6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례와 같이 자율주행차 제도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7월 13~14일에 걸쳐 추진하고, 필요 시 이를 정례화하여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장소) 양재 AT센터, (일시) 7.13∼14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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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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