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장년 인생 2막 설계하는 ‘인생디자인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 서울 자치구 첫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첫 자연휴양림 노원 ‘수락 휴’ 17일 정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보도내용(’22. 6. 29. 매일경제) >


◈ 한 ‘레벨3’ 자율주행, 뒤처진 제도에 발목

 ㅇ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을 임시운행으로만 인정

 ㅇ 레벨4 이상 고도·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은 임시운행으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마련하는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한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현재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6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례와 같이 자율주행차 제도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7월 13~14일에 걸쳐 추진하고, 필요 시 이를 정례화하여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장소) 양재 AT센터, (일시) 7.13∼14일 10:00∼17:0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밀라노 둘러 본 오세훈 “디자인은 미래 위한 투자”

포르타 누오바 개발 사업 현장 방문 수직 정원 보스코 배르티칼레 관심

도서관·수영장·체육관이 한 건물에… 영등포 신길 주

최호권 구청장 ‘신길 문화센터’ 개관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