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레벨3 자율차 판매가 가능합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보도내용(’22. 6. 29. 매일경제) >


◈ 한 ‘레벨3’ 자율주행, 뒤처진 제도에 발목

 ㅇ 우리나라는 현재 레벨3 자율주행을 임시운행으로만 인정

 ㅇ 레벨4 이상 고도·무인 자율주행 시범사업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자율주행은 임시운행으로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마련하는 등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은 운전자 탑승을 전제한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현재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는 무인운행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무인운행 허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3), 현재 6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국토교통부는 상기 사례와 같이 자율주행차 제도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7월 13~14일에 걸쳐 추진하고, 필요 시 이를 정례화하여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장소) 양재 AT센터, (일시) 7.13∼14일 10:00∼17:00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