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 ‘깜깜이’ 막는다…서울시, 매달 부동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골고루 잘사는 희망 도시 선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올해 전기차 2만 2000대 보급…전환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일부터 건강도시 서울 담은 ‘서울플래너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사우디의 경우 ‘관용여권’을 ‘특별여권’으로 지칭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113개국과 체결 및 발효(2024.2월 현재)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이중 총 44개국과 체결 및 발효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사우디아라비아 약황.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하나로 묶는 강동

추가 아동양육비 2배로 인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2% 올려

노원구, 어린이도 청년도 ‘내 동네 내 손으로’ 주

축제형 주민총회, 동 단위 의제 발굴 양적으로 질적으로 자치활동 성숙 이끌어

AI부터 로봇까지… 광진 인재들 미래 꿈꾸는 ‘과학

체험관 개관식 간 김경호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