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살이 정보 한곳에…서울시, 외국인포털 ‘마이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불꽃축제 ‘팡팡’… 영등포, 안전에 만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9월, 양천 오목공원 야외서가… ‘별빛’ 아닌 ‘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반 년 만에 ‘첨벙’… 종로 수영장 새 단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사우디의 경우 ‘관용여권’을 ‘특별여권’으로 지칭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113개국과 체결 및 발효(2024.2월 현재)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이중 총 44개국과 체결 및 발효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사우디아라비아 약황.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도봉 민원해결사 ‘열린 구청장실’ 오픈

복합·반복 민원 갈등 조정 전담 김동욱 구청장 “구민 고충 해결”

서초 염곡사거리 상권 ‘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

약 1만 8655㎡ 면적, 141개 점포 모인 곳

서울 ‘미리내집’ 해마다 4000가구… 낳을수록 커

신혼부부 특화한 장기전세주택 2030년까지 1.8만가구 추가공급 오세훈 “주거사다리 더 튼튼하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