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참전국 언어로 “감사합니다”… ‘헌신 가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온 세대 누리는 공공센터 만든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러브버그 막는 관악 ‘친환경 방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2023.10.21.-24)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 외교부 장관간 서명(23.10.22)한「한-사우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24년 2월 20일자로 공식 발효되어 2.28.자 전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 협정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특별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체류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 사우디의 경우 ‘관용여권’을 ‘특별여권’으로 지칭




  동 협정은 유효한 외교관·관용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이 사증없이 상대국에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기간중 총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증면제협정 현황 : 총 113개국과 체결 및 발효(2024.2월 현재)


   -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이중 총 44개국과 체결 및 발효




  동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양국 정부 인사간 인적교류 증진 등을 통해 한-사우디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사우디아라비아 약황.  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가유공자 초청 ‘보훈가족 한마당’ 여는 송파

26일 표창 수여·군악대 연주 행사

강북 대표 정책 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3년여 만에 11개동으로 확대 청소·순찰·CCTV 운영 등 주거관리 매니페스토 최우수 등 정책상 받아

중랑구, 전통시장·골목형상점 ‘가계보탬 페이백’ 행

서울시 공모사업 선정 7개 상권…30일까지 가격 할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