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는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정부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
2024.11.7.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는 지난 ‘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①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②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③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request)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예시) 자기 조합원 채용 및 자기 기계장비 사용 요구, 금품 요구 등 관철을 위해 출입구 봉쇄 및 공사방해, 타워크레인 점거, 비조합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다른 노조와 일자리를 두고 폭력 충돌,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본 협약의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단체는 국내법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결사위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어떤 종류의 폭력·위협과도 양립할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2018, 결사위 판정집)
2012년 일반조사 보고서에서도 채용 등 경영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권순지(044-202-7133), 강재영(044-202-7394)
노사관계법제과 정장석(044-202-7615)
공정채용기반과 김상진(044-202-7443)